■ 여권(Passport)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를 소지해야합니다.(여권법 제2조)
■ 여권 신청(Passport)
- 본인 직접 신청 원칙(여권법 제 9조)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 여권 신청인(본인) 확인 신분증
-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제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가능. 단, 단순히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
- 대리인을 통한 신청(여권 시행규칙 제6조)
여권발급 신청 시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1.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
■ 공통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이렇게 구비를 준비하셔서 여권발급을 하러 가시면 됩니다.
여권이 예전 여권에 경우 초록색이 표지로 있었다면 2021년 부터는 여권이 새로 리뉴얼이 되어서 파란색 표지 여권으로 바꼈습니다.
여권에는 또한 사용 가능 횟수에 따라서 여권 구분을 하는데요.
-단수여권 : 발급지 기준 왕복 1회 (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단수여권이냐 복수여권이냐에 따라서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잘 파악하시고 가시면 좋을듯 합니다.
복수 여권에 경우 해외여행을 가는 시점이 여권의 유효기간 6개월 이내로 남은 시점이라면, 새롭게 여권을 만들어서 가는것이 안전하다. (※대부분에 나라에서 6개월 이내 남은 여권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시기 전에 여권을 구비하고 계신분이라면 꼭 나의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해주세요.
첫 해외여행 이시거나 여권을 재발급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정말 늦어도 출발일 기준으로 해서 안전하게 7일 전(영업일기준)까지는 미리 여권을 신청하셔야, 당일에 여행을 취소해야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모두가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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