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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 변경내용(8월31일부터)

by 하나되자 2023. 9. 7.

코로나가 발생한지도 3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코로나 국내발생자 평균이 35,000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복으로 걸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예전과 달라진 생활지원비 금액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코로나지원금

코로나 19 온라인 신청 가능여부 확인 방법

격리가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격리기간이 23년 1월 1일 ~ 1월 5일이면 격리종료일은 1월 5일로 신청은 1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오늘자 기준으로는 23년6월 10일 ~ 9월 4일 기간에 격리 해제된 분들이 신청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지원대상 : 현재는 지원금 대상자가 23년 6월 1일 이후이기 때문에 사진속에 6월 1일 이후 격리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보건소에서 받은 격리 문자 지참

 

전화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온라인신청가능 여부 조회하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9038700002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보조금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8월31일부로 인제는 코로나가 2급감염병이 아닌 4급감염병으로 되어서

위 지원금 신청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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